2026 고향사랑 기부제 20만원, 전액 환급!

지원금·혜택 신청

2026년부터 공제율이 올라, 20만원 기부하면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대상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개인
한도
연 2,000만원 (답례품 30%)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신청처
고향사랑e음 · 농협 창구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기부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 이 글의 목차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일부를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입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으며, 그 돈은 기부받은 지자체의 복지·문화 사업에 쓰입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기부한 금액의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 전액 이상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 2026년에 달라진 점 — 공제율 상향

    2026년부터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입니다. 기존에는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16.5%만 적용됐지만, 2026년부터 이 구간이 44%로 올랐습니다. 그 결과 손익분기점이 사실상 20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기부금 구간세액공제율비고
    10만원 이하전액(100%)변동 없음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44%2026년 상향 (기존 16.5%)
    20만원 초과분16.5%특별재난지역은 33%
    얼마를 기부하면 가장 이득일까

    1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0만원(전액) + 답례품 3만원(30%) = 약 13만원 혜택. 기부액의 130% 수준으로 환원율이 가장 높습니다.

    2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4.4만원(10만원 전액 + 10만원의 44%) + 답례품 6만원(30%) = 약 20.4만원 혜택. 기부한 20만원보다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3.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농·축·수산물 위주였으나, 지자체 간 경쟁이 붙으면서 가공식품, 지역상품권, 관광·체험형 상품까지 종류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전·세종·충남 인근에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답례품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예산군은 한우·사과·쌀 같은 농특산물에 더해 워터파크·온천 이용권, 숙박 패키지, 모노레일 탑승권 등 관광·체험형 답례품을 확대했습니다. 충남 계룡시는 답례품을 37종으로 늘려 지역 가공식품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답례품 선택 팁
    • 택배가 번거롭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받기 싫다면 지역상품권이 무난합니다.
    • 여행 계획이 있다면 숙박권·체험권 같은 관광형 답례품이 실속 있습니다.
    • 답례품은 기부 후 별도로 선택·신청하며, 보통 등록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4. 신청 방법

    1
    고향사랑e음 접속 또는 농협 방문행정안전부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2
    거주지 외 지자체 선택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기초)를 제외한 지자체를 골라 기부합니다.
    3
    기부 (연 2,000만원 한도)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4
    답례품 선택 후 연말정산 공제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고르고,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5. 신청 전 확인할 점

    놓치면 안 되는 조건
    • 거주지에는 기부 불가 —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대전 거주자라면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 기부해야 합니다.
    • 개인·본인 명의만 가능 — 법인 명의 기부는 안 되며, 가족 카드나 대리 신청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반영 시점 —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기부한 금액이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민간 플랫폼 수수료 — 고향사랑e음 외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면 기부금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얼마까지 받나요?
    기부금의 30% 이내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 20만원을 기부하면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법인)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얼마를 기부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환원율만 보면 10만원이 약 130%로 가장 높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20만원까지는 기부액 이상을 돌려받는 구조라, 더 많은 답례품을 원한다면 20만원도 손해가 아닙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행정안전부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 확인일: 2026년 6월 28일
    세액공제율·기부 한도·답례품 기준은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 기준입니다.
    본 내용은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세액공제율과 답례품 구성은 지자체·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부 전 고향사랑e음 또는 해당 지자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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