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공제율이 올라, 20만원 기부하면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일부를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입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으며, 그 돈은 기부받은 지자체의 복지·문화 사업에 쓰입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기부한 금액의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 전액 이상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 2026년에 달라진 점 — 공제율 상향
2026년부터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입니다. 기존에는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16.5%만 적용됐지만, 2026년부터 이 구간이 44%로 올랐습니다. 그 결과 손익분기점이 사실상 20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 기부금 구간 | 세액공제율 | 비고 |
|---|---|---|
| 10만원 이하 | 전액(100%) | 변동 없음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2026년 상향 (기존 16.5%) |
| 20만원 초과분 | 16.5% | 특별재난지역은 33% |
1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0만원(전액) + 답례품 3만원(30%) = 약 13만원 혜택. 기부액의 130% 수준으로 환원율이 가장 높습니다.
2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4.4만원(10만원 전액 + 10만원의 44%) + 답례품 6만원(30%) = 약 20.4만원 혜택. 기부한 20만원보다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3.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농·축·수산물 위주였으나, 지자체 간 경쟁이 붙으면서 가공식품, 지역상품권, 관광·체험형 상품까지 종류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전·세종·충남 인근에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답례품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예산군은 한우·사과·쌀 같은 농특산물에 더해 워터파크·온천 이용권, 숙박 패키지, 모노레일 탑승권 등 관광·체험형 답례품을 확대했습니다. 충남 계룡시는 답례품을 37종으로 늘려 지역 가공식품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 택배가 번거롭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받기 싫다면 지역상품권이 무난합니다.
- 여행 계획이 있다면 숙박권·체험권 같은 관광형 답례품이 실속 있습니다.
- 답례품은 기부 후 별도로 선택·신청하며, 보통 등록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4. 신청 방법
5. 신청 전 확인할 점
- 거주지에는 기부 불가 —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대전 거주자라면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 기부해야 합니다.
- 개인·본인 명의만 가능 — 법인 명의 기부는 안 되며, 가족 카드나 대리 신청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반영 시점 —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기부한 금액이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민간 플랫폼 수수료 — 고향사랑e음 외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면 기부금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 확인일: 2026년 6월 28일
세액공제율·기부 한도·답례품 기준은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