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령액 총정리
단독 34만9,700원 · 선정기준 247만원 · 신청 방법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커트라인)도 8.3% 대폭 올라,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어르신도 올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은 약 779만 명으로 확대됐으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최대 수령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월 34만9,700원 |
| 부부가구 (1인당) | 월 395만2,000원 이하 | 월 27만9,490원 |
| 부부가구 (합산) | 위와 동일 | 월 55만9,520원 |
* 2025년 단독 기준연금액(34만2,510원) 대비 7,190원(2.1%) 인상된 금액입니다.
*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에 가까울수록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 2026년 실제 적용 현황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상분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 일반 수급자에게는 최대 34만9,700원이 적용됩니다. 40만원 적용 시기와 대상은 추후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3가지 조건
| 조건 | 2026년 기준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 (1961년 1월 1일 이전 출생)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주민등록 거주 |
| 소득인정액 | 단독 월 247만원 이하 / 부부 월 395만2,000원 이하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신청 가능하나, 수령액에 따라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주택·토지·금융재산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 근로소득 공제: 2026년 기준 월 116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전년 112만원 → 116만원으로 상향)
- 재산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차등 적용
기초연금 수령액 감액 기초연금 수령액 영향 요인 3가지
| 감액 유형 | 기준 | 내용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액 150% 초과 시 (약 52만5,000원 초과) |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의 최소 50%(약 17만원 이상) 반드시 지급 |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 각 20% 감액 적용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 예정)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 초과분만큼 감액 |
기초연금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9월생이라면 2026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소득·재산을 입력해 예상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인증 후 신청
② 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
③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연락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결과는 복지로(나의 서비스 → 신청 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승인 후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어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되고,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수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소지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줬다 뺏는’ 구조(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연동 감액)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나, 구체적 시행 시기는 추후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 고시」 — www.mohw.go.kr (확인일: 2026-07-27)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 www.bokjiro.go.kr (확인일: 2026-07-27)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안내 — www.nps.or.kr (확인일: 2026-07-27)
이 글은 공개된 공공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실제 수령액·수급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은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