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신고 6.1 마감 — 5월 31일 일요일로 하루 자동 연장, 납부는 8.31까지

세금·환급·절세

2026 종합소득세 신고 6.1 마감 — 5월 31일 일요일로 하루 자동 연장, 납부는 8.31까지

대상
2025년 사업·임대·기타 소득자
신고 기간
2026.5.1 ~ 6.1(월)
납부 기한
8.31까지 직권 3개월 연장
신고처
홈택스 / 손택스 / 세무서
법정 마감일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일 6월 1일(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1.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6년 5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법정 마감일은 매년 5월 31일이지만 2026년은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됐습니다.

구분 기간 비고
일반 신고 5.1(금) ~ 6.1(월) 5.31 일요일 → 6.1 자동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 ~ 6.30(화) 세무사 확인서 첨부
납부 기한 ~ 8.31(월) 국세청 직권 3개월 연장
‘납부’ 연장이지 ‘신고’ 연장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되는 것은 납부 기한이지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자 자격

2025년 한 해 동안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자영업·프리랜서·임대소득)
2개 이상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 연말정산 하지 않은 사람
근로소득 + 사업·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발생자
사적연금(연금저축·IRP)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단일 근무지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완료자) — 일반적으로 대상 아님

3. 종합소득세 세율 (2025년 귀속)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 1.5억 원 35% 1,544만 원
1.5억 ~ 3억 원 38% 1,994만 원
3억 ~ 5억 원 40% 2,594만 원
5억 ~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4. 신고 방법 — 단계별 안내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신고도움 서비스로 본인 유형 확인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 등 유형 자동 판별
3
신고서 작성·제출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 QR로 바로 진입 가능
4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제출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 전환
5
납부홈택스 결제수단 선택 또는 납부서 출력 후 은행·우체국 납부

5.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이 원천징수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일부에 적용되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이렇게 신고합니다
  • 카카오톡·네이버·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 열기
  • “신고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 신고 화면 자동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으로 신고 완료
  • 종이 안내문은 QR코드 스캔으로 동일 진행

6. 마감 놓치면 — 가산세 구조

가산세 종류 부과 기준 금액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납부세액의 20% (부당 시 40%)
수입금액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수입금액의 0.07%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미기장 산출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1일당 미납세액의 0.022%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장부 작성을 안 하고 추계신고(기준경비율)로 처리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 가산세·무기장 가산세 중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7. 주의사항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마감일 6월 1일 당일 홈택스 접속 폭주 — 최소 2~3일 전 완료 권장
  • 카드로택스(국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 종료.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결제수단에서 진행
  • 홈택스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수 있음 — 1년 치 통장 내역과 실제 소득 발생 교차 검증 권장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은 신고하면 환급 가능성 높음
  • 신고 마감일 기준이 신고서 제출 완료 시점이므로 작성 도중 끊기면 미제출 처리될 수 있음

8. 자주 묻는 질문

신고만 하고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기한 내(6월 1일까지) 마쳤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납부만 지연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만 부과됩니다. 일단 신고는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단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개 이상 근무지 합산 미실시, 근로소득 외 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직권으로 연장을 적용한 세정지원입니다. 본인 적용 여부는 홈택스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검색창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입력하면 본인의 신고안내유형이 표시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월 초 카카오톡·네이버·문자·우편 등으로 별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이 나타나며 위택스(지방세)로 자동 전환되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인신고안내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국세청 신고·납부 방법 안내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10&mi=40296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8&mi=40483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본 내용은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과 세액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세금·환급·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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