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2026, 직원 1명당 최대 720만원 지원! 조건 신청방법

📌 핵심 요약

✅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혜택: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 마감: 상시 신청 가능

나에게 해당되나요? (자격 체크)

  • ✅ 고용센터(워크넷)를 통해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채용했나요?
  • ✅ 채용한 직원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나요?
  • ✅ 해당 직원과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나요?
  • ✅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년간 다른 직원을 해고(감원)하지 않을 예정인가요?
  •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 ❌ 이미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혜택 상세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아 총 720만원을 수령합니다. (1회차 360만원, 2회차 360만원)
  • 대규모 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아 총 360만원을 수령합니다. (1회차 180만원, 2회차 180만원)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법에서 정한 취업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STEP별)

  1. STEP 1: 대상자 채용: 고용센터나 워크넷 등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알선받거나, 직접 채용합니다.
  2. STEP 2: 고용 유지: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합니다.
  3. STEP 3: 1차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가 끝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EDI’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STEP 4: 2차 지원금 신청: 1차 지원금 신청 후, 추가로 6개월 더 고용을 유지하고 3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우리 회사 신규 직원이 지원 대상일까? (취업취약계층 체크리스트)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중증 장애인
  • 도서지역(섬) 거주자
  • 여성가장(세대주)
  • 북한이탈주민
  • 기타 정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7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으므로 1회차 지원금(우선지원기업 기준 360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2회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2. 수습기간도 고용기간에 포함되나요?
A2. 네, 수습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고용기간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Q3.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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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공공 정보 재가공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 https://www.ei.go.kr/ei/eih/eg/pb/pbBusinessBnef/retrievePb0301List.do | 확인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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