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6년 결혼했으면 꼭 챙기세요: 부부 합산 100만원 혼인 세액공제, 신청 안 하면 그냥 날립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하면 부부 합산 100만원 세액공제 — 모르면 그냥 날립니다
1. 결혼 세액공제란?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과세표준 차감)가 아니라 세액공제(세금 자체를 깎아줌)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입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춰줌 → 세율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짐 (고소득자에게 유리)
-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100만원 깎아줌 → 소득 높든 낮든 100만원 동일 환급
2. 적용 조건
3.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혼인신고 시기 | 공제 신청 시기 | 신청 방법 |
|---|---|---|
| 2025년 혼인신고 | 2026년 1~2월 연말정산 | 회사 연말정산 → 혼인 세액공제 항목 체크 |
| 2026년 혼인신고 | 2027년 1~2월 연말정산 | 동일 |
| 프리랜서·자영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 항목 |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경정청구 → 해당 귀속연도 선택 후 신청하세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국세청 (nts.go.kr) | 홈택스 (hometax.go.kr) | 확인일: 2026년 4월 8일 | 문의: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