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0만원을 더해, 40만원으로 국내여행을 떠납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비용을 모아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내 휴가 문화 확산과 국내여행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핵심은 본인 부담금의 두 배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만들어집니다. 이 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은 어떻게 구성되나
| 구분 | 부담액 | 비고 |
|---|---|---|
| 근로자 본인 | 20만원 | 본인이 적립 |
| 기업 | 10만원 | 참여 기업 부담 |
| 정부 | 10만원 | 국비 지원 |
| 합계 적립금 | 40만원 | 휴가샵 포인트로 지급 |
다만 사업에 5년차 이상 참여한 중기업의 경우 2026년 기준 분담 비율이 조정돼, 정부 5만원·기업 15만원·근로자 2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20만원)과 총액(40만원)은 동일합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
4. 어디에 어떻게 쓰나
적립된 40만원은 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사는 데 씁니다. 숙박, 국내 항공·기차표, 테마파크·체험 입장권 등 여행 상품에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일반 쇼핑몰에서 쓸 수 없습니다. 휴가샵 안에서만 사용합니다.
- 해외여행에는 쓸 수 없습니다. 국내여행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 적립금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환불됩니다.
5. 신청 방법
이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기업)가 참여 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본인 분담금을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회사가 참여 기업으로 선정돼야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확인할 점
2026년 정기 모집은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시작됐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기 모집이 이미 마감됐다면, 미결제·포기분이 생길 때 진행되는 하반기 추가 모집을 노려야 합니다. 추가 모집은 예산 잔여분에 따라 불확실하게 운영되므로, 공식 누리집 공지나 회사 담당자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vacation.visitkorea.or.kr | 확인일: 2026년 6월 28일
문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센터 1670-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