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하루 최대 66,000원,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총정리
퇴사하면 최대 9개월, 하루 6만 6천원 — 실업급여 조건·신청·수령까지 한번에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수급 기간 —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피보험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4개월) | 120일 (4개월) |
| 1년~3년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 3년~5년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 5년~10년 | 210일 (7개월) | 240일 (8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8개월) | 270일 (9개월) |
3. 하루에 얼마 받는지 — 내 급여 기준 계산
- 기본: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 × 60%
- 상한: 하루 최대 66,000원
- 하한: 하루 최소 최저임금의 80% (2026년 기준 약 64,192원)
| 월급 기준 | 일급 (÷22일) | 구직급여 일액 (×60%) | 월 수령 추정 |
|---|---|---|---|
| 월 250만원 | 약 113,636원 | 약 68,182원 → 상한 적용 | 약 198만원 |
| 월 300만원 | 약 136,364원 | 상한 66,000원 적용 | 약 198만원 |
| 월 200만원 | 약 90,909원 | 약 54,545원 | 약 163만원 |
| 월 150만원 | 약 68,182원 | 약 40,909원 → 하한 적용 | 약 192만원 |
4.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대부분이 모르는 예외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임금이 지연 지급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했으나 해결 안 된 경우
- 사업장 이전: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계약 조건 변경: 입사 시 약속과 다른 업무·급여로 배치된 경우
- 건강 악화: 의사 소견서로 현 직무 수행 불가 판정 시
- 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불가피한 경우
5.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moel.go.kr) | 고용24 (ei.go.kr) | 확인일: 2026년 4월 8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