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납부기간·계산법 총정리 — 7월·9월 얼마 언제 낼까
2026년 7월 재산세, 누가 언제 얼마를 내나
1.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 |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 1기분 납부 | 7월 16일~31일 (주택분 ½,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2기분 납부 | 9월 16일~30일 (주택분 나머지 ½, 토지) |
| 신고 여부 | 별도 신고 없음. 지자체가 세액 산정 후 고지서 발송 |
2. 누가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날짜에 소유 사실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6월 1일이 기준이므로,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하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매수하면 그해 재산세를 본인이 냅니다.
3. 납부기간과 대상
주택분 재산세는 부담을 나누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단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 시기 | 납부기간 | 과세 대상 |
|---|---|---|
| 1기분 | 7월 16일~31일 | 주택분 ½,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2기분 | 9월 16일~30일 | 주택분 나머지 ½, 토지 |
4. 재산세 계산 구조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 항목 | 기준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60% / 1세대 1주택 특례 43~45% |
| 주택 세율 | 0.1~0.4% 누진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 0.05%p 인하 특례) |
| 세부담 상한(주택) | 공시가 3억 이하 105% / 3억~6억 110% / 6억 초과 130% (법인 주택 150%) |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며,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5. 1세대 1주택 감면·절세
6. 납부·조회 방법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매월 중가산금과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RS는 월말 접속이 몰리므로 위택스·계좌이체 이용이 빠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https://www.korea.kr | 확인일: 2026년 6월 22일
서울시 이택스·위택스 안내 | https://www.wetax.go.kr | 확인일: 2026년 6월 22일
문의: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