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6.1 마감 — 최대 330만 원, 하루 늦으면 5% 깎입니다

지원금·혜택 신청

2026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6.1 마감 — 최대 330만 원, 하루 늦으면 5% 깎입니다

대상
2025년 귀속 저소득 근로·사업소득자
최대 금액
단독 165 / 홑벌이 285 / 맞벌이 330만 원
신청 기간
2026.5.1 ~ 6.1(월)
신청처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근로장려금 대상 + 18세 미만 자녀
지급 방식 가구 유형별 정액(소득에 따라 산정) 자녀 1인당 추가 지급
반기 신청 가능 불가 (정기 신청만)
정기 신청 지급일 2026년 9월 말까지 2026년 9월 말까지

2.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사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충족 (단독·홑벌이·맞벌이)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외국인 배우자 등 일부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전문직 사업자 / 사업소득 신고 미이행자
2026년 변경 포인트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3.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최대 설명
단독 가구 165만 원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배우자·자녀·고령 부모 중 1인 이상 있음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4가지 경로

1
모바일 안내문 (가장 간편)카카오톡·네이버·문자·국민비서로 받은 안내문 → “신청하기” 버튼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으로 완료
2
종이 안내문 QR코드우편으로 받은 종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동일 진행
3
ARS 전화 신청1544-9944로 전화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진행
4
홈택스·손택스 직접 신청안내문이 없거나 직접 자격을 확인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60세 이상·중증장애인 자동 신청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5. 기한 후 신청 — 95%만 지급되는 이유

6월 1일을 넘기면 자동 5% 감액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같은 자격·같은 산정액이라도 단 하루 차이로 5%가 영구 감액되므로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산정액 200만 원 → 정기 신청 200만 원 / 기한 후 신청 190만 원 (10만 원 손실)

6. 지급 일정과 방식

신청 구분 지급 시기 지급액
정기 신청 (5.1~6.1) 2026년 9월 말까지 산정액 100%
기한 후 신청 (6.2~12.1) 심사 후 일괄 산정액의 95%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이 별도로 함께 지급됩니다.

7. 주의사항

신청 전 확인할 것
  •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자격 확인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도 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별도 신청 필수
  • 재산 2.4억 원 기준은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합산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자녀는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고 정기 1회만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별개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자녀는 그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됩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정확히 얼마 깎이나요?
산정액의 정확히 5%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 200만 원이라면 190만 원만 지급됩니다. 이 5%는 영구 감액이며 추후 보전되지 않습니다.
재산 2.4억 원 기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부동산(주택·토지·건물),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예금·주식 등)이 합산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기준이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부양가족 재산도 포함됩니다.
지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자(5.1~6.1)는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출처 및 확인일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hometax.go.kr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기독일보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작” | christiandaily.co.kr/news/159654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토스뱅크 근로장려금 가이드 | tossbank.com/articles/earned-income-tax-credit-2026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장려금 전용 1566-3636 / ARS 1544-9944
본 내용은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인의 자격 여부와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 또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지원금·혜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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