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6.1 마감 — 최대 330만 원, 하루 늦으면 5% 깎입니다
2026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6.1 마감 — 최대 330만 원, 하루 늦으면 5% 깎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장려금 대상 + 18세 미만 자녀 |
| 지급 방식 | 가구 유형별 정액(소득에 따라 산정) | 자녀 1인당 추가 지급 |
| 반기 신청 | 가능 | 불가 (정기 신청만) |
| 정기 신청 지급일 | 2026년 9월 말까지 | 2026년 9월 말까지 |
2. 신청 자격 조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3.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 설명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배우자·자녀·고령 부모 중 1인 이상 있음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4가지 경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5. 기한 후 신청 — 95%만 지급되는 이유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같은 자격·같은 산정액이라도 단 하루 차이로 5%가 영구 감액되므로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산정액 200만 원 → 정기 신청 200만 원 / 기한 후 신청 190만 원 (10만 원 손실)
6. 지급 일정과 방식
| 신청 구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 정기 신청 (5.1~6.1) | 2026년 9월 말까지 | 산정액 100% |
| 기한 후 신청 (6.2~12.1) | 심사 후 일괄 | 산정액의 95% |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이 별도로 함께 지급됩니다.
7. 주의사항
-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자격 확인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도 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별도 신청 필수
- 재산 2.4억 원 기준은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합산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자녀는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고 정기 1회만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hometax.go.kr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기독일보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작” | christiandaily.co.kr/news/159654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토스뱅크 근로장려금 가이드 | tossbank.com/articles/earned-income-tax-credit-2026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장려금 전용 1566-3636 / ARS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