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절세
2026 종합소득세 신고 6.1 마감 — 5월 31일 일요일로 하루 자동 연장, 납부는 8.31까지
대상
2025년 사업·임대·기타 소득자
신고 기간
2026.5.1 ~ 6.1(월)
납부 기한
8.31까지 직권 3개월 연장
신고처
홈택스 / 손택스 / 세무서
법정 마감일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일 6월 1일(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1.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 이 글의 목차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6년 5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법정 마감일은 매년 5월 31일이지만 2026년은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됐습니다.
| 구분 | 기간 | 비고 |
|---|---|---|
| 일반 신고 | 5.1(금) ~ 6.1(월) | 5.31 일요일 → 6.1 자동 연장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 6.30(화) | 세무사 확인서 첨부 |
| 납부 기한 | ~ 8.31(월) | 국세청 직권 3개월 연장 |
‘납부’ 연장이지 ‘신고’ 연장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되는 것은 납부 기한이지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자 자격
2025년 한 해 동안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자(자영업·프리랜서·임대소득)
✓
2개 이상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 연말정산 하지 않은 사람
✓
근로소득 + 사업·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발생자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단일 근무지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완료자) — 일반적으로 대상 아님
3. 종합소득세 세율 (2025년 귀속)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4. 신고 방법 — 단계별 안내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신고도움 서비스로 본인 유형 확인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 등 유형 자동 판별
3
신고서 작성·제출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 QR로 바로 진입 가능
4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제출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 전환
5
납부홈택스 결제수단 선택 또는 납부서 출력 후 은행·우체국 납부
5.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이 원천징수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일부에 적용되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이렇게 신고합니다
- 카카오톡·네이버·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 열기
- “신고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 신고 화면 자동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으로 신고 완료
- 종이 안내문은 QR코드 스캔으로 동일 진행
6. 마감 놓치면 — 가산세 구조
| 가산세 종류 | 부과 기준 | 금액 |
|---|---|---|
| 무신고 가산세 |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 납부세액의 20% (부당 시 40%) |
| 수입금액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 수입금액의 0.07% |
| 무기장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 미기장 | 산출세액의 20% |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 지연 | 1일당 미납세액의 0.022% |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장부 작성을 안 하고 추계신고(기준경비율)로 처리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 가산세·무기장 가산세 중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7. 주의사항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마감일 6월 1일 당일 홈택스 접속 폭주 — 최소 2~3일 전 완료 권장
- 카드로택스(국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 종료.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결제수단에서 진행
- 홈택스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수 있음 — 1년 치 통장 내역과 실제 소득 발생 교차 검증 권장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은 신고하면 환급 가능성 높음
- 신고 마감일 기준이 신고서 제출 완료 시점이므로 작성 도중 끊기면 미제출 처리될 수 있음
8. 자주 묻는 질문
신고만 하고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기한 내(6월 1일까지) 마쳤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납부만 지연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만 부과됩니다. 일단 신고는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단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개 이상 근무지 합산 미실시, 근로소득 외 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직권으로 연장을 적용한 세정지원입니다. 본인 적용 여부는 홈택스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검색창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입력하면 본인의 신고안내유형이 표시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월 초 카카오톡·네이버·문자·우편 등으로 별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이 나타나며 위택스(지방세)로 자동 전환되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입니다.
출처 및 확인일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인신고안내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국세청 신고·납부 방법 안내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10&mi=40296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8&mi=40483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인신고안내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국세청 신고·납부 방법 안내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10&mi=40296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8&mi=40483 | 확인일: 2026년 5월 19일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본 내용은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과 세액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세금·환급·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