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 지급일 8/27·기한후신청·금액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확정
1. 한눈에 보기
| 구분 | 일정·내용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마감) |
| 지급일 | 2026년 8월 27일 (법정 기한 9월 말보다 앞당김)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의 95%만 지급, 5% 감액) |
| 반기신청 정산 | 반기신청 가구는 6월 25일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 누가 받나 — 소득 요건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2025년 부부합산) |
|---|---|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재산 요건
4. 지급 금액
| 구분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6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6/2~12/1)은 5% 감액되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융재산 정밀 심사 과정에서 지급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조건이 애매하면 신청 전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https://www.nts.go.kr | 확인일: 2026년 6월 22일
국세청 발표 인용 보도(정기 5/1~6/1·지급 8/27) | 확인일: 2026년 6월 22일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 126